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6. 11:00경 서울 강북구 C 2층 소재 'D' 업소에서 일일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다가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탈의실 락카 문을 열고 그 안에서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 소유의 농협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현금 89,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6. 11:28경 서울 성북구 F 소재 'G' 금은방에서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였고, 위 직원이 제시한 매출전표를 작성,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74,000원 상당의 금팔찌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45,5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16. 14:22경 서울 성북구 H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절취한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양 성명불상의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카드로 등재되어 있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카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