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증 제1, 2호)을 피해자 C, D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4.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3. 4. 27. 16: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피씨방에서 피해자 C이 그곳 의자에 놓아 둔 상의 코트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은색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4. 27.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4. 27. 16:22경 서울 중구 G 소재 ‘H’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절취한 C의 위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하여 담배와 음료수 시가 8,4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7. 16:24경 서울 중구 I 소재 ‘J’ 도시락판매점에서 도시락을 구매함에 있어 절취한 C의 위 농협 체크카드를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도시락 시가 5,4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7. 16:30경 서울 중구 K 소재 ‘L’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절취한 C의 위 농협 체크카드를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디스플러스 담배 2갑, 음료수, 커피 등 시가 합계 8,6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3. 5. 22.자 절도 피고인은 2013. 5. 22. 14:20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병원’ 506호에서, 그곳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 D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닥스 가죽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2013. 5. 24.자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24. 14:37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절취한 D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