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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2 2019고단25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17』

1.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1. 00:00경 광주시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현금 250,000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10. 21. 00:44경 광주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320,000원 상당의 주류대금을 결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광주은행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549,6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38』

3. 절도 피고인은 2019년 12월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지갑을 꺼내어 지갑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장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24. 01:17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편의점 점원인 피해자 L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USB 케이블 1개를 교부받아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2019. 12. 24. 08:4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2,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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