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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8.12 2016가단41895
위약금 독촉사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8.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B 외 3필지에 관하여 대금 1,30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매매계약금’이라 한다)은 2015. 12. 4., 잔금 1,170,000,000원은 2016. 1. 29.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중 10,000,000원은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나머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5. 12. 4. 원고에게 ‘매수자의 사정으로 인해 2015. 12. 4. 지급하기로 한 1,200,000,000원은 2015. 12. 10.까지 반드시 지급하기로 확약하고, 만약 이에 대한 약속 불이행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매매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그 지급을 독촉하자 2015. 12. 23. 원고에게 ‘내용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당사의 경제적인 사유로 도저히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 계약 당일 지급한 10,000,000원의 금액을 포기하고 매매계약 해지를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해약금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565조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나머지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나머지 매매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계약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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