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피고 C, D, E, F, G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각 매매계약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내지 5 매매계약’이라 한다). 순번 계약상대방 계약일자 목적물 매매대금(원) 1 피고 C 2010. 10. 29. 주식회사 광교의 발행주식 27주 53,000,000 2 피고 D 2010. 11. 8.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일반상업용지 27㎡ 52,000,000 3 피고 E 2010. 11. 27.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생활대책 용지 52,000,000 4 피고 F 2010. 11. 11.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 권리(면적 27㎡) 52,000,000 5 피고 G 2010. 12. 6.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생활대책 권리(면적 27㎡) 52,000,000
나. 원고는 위 각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 D, E, F, G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1 매매계약에 관한 주장 피고 B, C은 원고에게 ‘피고 C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광교의 발행주식 27주를 매수하면 위 회사의 주주가 될 뿐만 아니라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상가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고, 위 회사가 신축하는 오피스텔의 수분양권을 취득하여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현금배당을 받을 수 있다. 2년 내에 투자금의 2배에 이르는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사실 피고 C은 주식회사 광교의 발행주식 27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가 위 주식을 양수하더라도 조합원 자격이나 오피스텔 수분양권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 B, C의 기망으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에게 매매대금 53,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