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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3 2017나205448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매매 계약금 지급과 근저당권 설정 1) 원고가 흡수합병한 주식회사 C 원고의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I이나 흡수합병 후 원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및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고 한다. 는 2009. 11. 13. 매매 약정금 5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E 잡 26,980㎡외 3필지를 매매대금 864억 2,2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대금지급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매매계약 약정금) ② 매매계약 약정금 5억 원은 제3조에 의한 지불방법으로 매매계약금을 10% 중 일부로 변경, 매매계약금(10%)의 부족분에 대한 매매계약금 이자로 대체키로 한다. 제3조(토지대금 및 지불방법) ① 피고는 위 표시 부동산 매매대금 및 지상물(지상물 허가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을 포함하여 매매대금 총 864억 2,250만 원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구분 비율 금액(원) 지급시기 계약금 10% 중 일부 10억 원(상가근저당권설정 20억 원 별도 포함) 약정계약 후 3개월 (2010. 2. 16.) 잔금 98.85% 854억 2,250만 원 지구 지정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단 계약금 지불 후 지구지정이 12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 12개월의 마지막날(2011. 2. 15.) 합계 100% 864억 2,250만 원 잔금 지불 후 근저당권설정은 해지한다.

제7조(피고의 협조의무) 피고는 매매계약금 수령 및 상가근저당권 설정 후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에 필요한 제안동의서에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발급하여 준다.

제8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피고는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원고가 매매대금 잔금일까지 잔금 지불을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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