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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03 2019나520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K, M, N, O, P, Q, R, S, U, AK, AL, AM, AN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망 AO은 1997. 1. 10. 사망하여 당시 상속인으로는 망 AO의 자녀인 원고들, D, E, F, G, H, I, 그의 처 망 AP이 있었고, 망 AP은 2008. 12. 27. 사망한 사실, 망 AP의 상속인은 그의 형제자매인 망 AQ, 망 AR, 망 AS, 망 AT, 피고 J이었는데, 피고 J을 제외한 다른 형제자매들은 망 AP의 사망 당시 이미 사망하였거나 그 후에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이루어져 결국 망 AP의 재산상속인은 D, E, F, G, H, I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인 사실, 망 AP의 재산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각 피고별로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와 같은 사실, 한편, 망 L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8. 9. 20. 사망하여 그 상속인 피고 AZ과 BA이 각 1/2 지분으로 망 L을 상속한 사실, AO이 사망 당시 상속한 재산은 별지 1 부동산 표시 기재 각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망 AO이 사망하기 전인 1996. 9.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주장하는 망 AO의 증여 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I의 증언은, 망 AO이 많은 자녀들 중 유독 원고들이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의 배우자여서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들에게만 증여할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망 AO의 증여행위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때까지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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