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AM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공동소유자 6명 중 1명인 소외 망 AO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종중원인 망 AO, 망 AP, 망 AQ, 망 AR, 망 AS, 망 AT에게 명의신탁되었고, 1965. 11.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망인들 명의로 1/6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망 AO이 사망하여 전전상속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표 ‘이 사건 청구지분’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경우 순번 26부터 34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표 순번 26 내지 34의 ‘이 사건 청구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망 AO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별지2 목록 표 순번 26 내지 34의 ’소장 부본 송달일자‘란 기재일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표 ‘이 사건 청구지분’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제1심 판결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