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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나68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AM의 후손들을 종원으로 하여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등기부상 공동소유자 6명 중 1명인 소외 망 AO의 상속인들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종중원인 망 AO, 망 AP, 망 AQ, 망 AR, 망 AS, 망 AT에게 명의신탁되었고, 1965. 11.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망인들 명의로 1/6 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망 AO이 사망하여 전전상속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 상속지분은 별지2 목록 표 ‘이 사건 청구지분’란 기재와 같다

(피고들의 경우 순번 26부터 34까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표 순번 26 내지 34의 ‘이 사건 청구지분’란 기재 지분에 관하여 망 AO의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명의신탁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별지2 목록 표 순번 26 내지 34의 ’소장 부본 송달일자‘란 기재일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2 목록 표 ‘이 사건 청구지분’란 지분에 관하여 각 소장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제1심 판결이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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