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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8. 4. 3. 선고 97가합91172 판결 : 항소기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하집1998-1, 146]
판시사항

[1]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동시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대습자와 동친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에서 인용되고 있는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 내지 형평을 꾀하고 특히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대습상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이나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속에서 배제함은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 민법 제1001조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의 '제1001조의 경우에'라는 문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라고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대습자의 자녀들이 살아 있다면 그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본위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민법 제1001조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피대습자의 배우자도 함께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배우자의 독자적인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따라서 피대습자와 동친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원고

원고 1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유경희외 2인)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외 7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양천구 목동 (지번 생략) 대 470.4㎡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강서등기소 1997. 11. 8. 접수 제11787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다툼 없이 인정되는 사실관계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망인의 처인 망 소외 2와 망인의 딸인 망 소외 3 및 망인의 아들인 망 소외 4, 위 망 소외 4의 처인 망 소외 5, 위 망 소외 4의 딸인 망 소외 6, 그리고 위 망 소외 3의 딸인 망 소외 7, 위 망 소외 3의 아들인 망 소외 8과 함께 1997. 8. 6. 동시에 사망한 사실 및 위 사망 당시 망 소외 1의 다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원고들은 망인의 형제자매들이고 피고는 위 망 소외 3의 남편인 사실 및 피고가 망인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내용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들과 처가 망인과 동시에 사망하였고 망인의 직계존속이 망인의 사망 당시 존재하지 않고 있었으며 또한 피고의 처인 위 소외 3이 피상속인인 망인과 동시에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소외 3과 같은 동친 등의 직계비속인 위 소외 4 역시 망인과 동시에 사망하여 피고로서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으므로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이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면서도 상속인의 지위를 참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의 지위를 참칭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인무효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

나. 청구에 대한 판단

(1) 동시사망의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 에서 인용되고 있는 민법 제1001조 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으로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대습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함으로써 공평 내지 형평을 꾀하고 특히 생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장하여 주려는 대습상속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이나 상속개시 후에 사망한 경우와는 달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상속에서 배제함은 현저히 불공평하고 불합리하므로, 민법 제1001조 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시에 사망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처인 위 소외 3이 망인과 동시에 사망한 이상 망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습상속을 한다.

(2) 피대습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대습상속의 기능 여부

(가) 위 1.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3과 동친 등의 직계비속인 위 소외 4 역시 사망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대습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원고들은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 의 '제1001조의 경우에'라는 문언의 의미를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는 만약 이 사건에서 위 소외 3의 직계비속인 위 소외 7과 소외 8이 살아 있다면 위 소외 7과 소외 8이 망인의 외손녀, 외손자로서 민법 제1001조 에 의한 대습상속이 아닌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본위상속을 하게 되어 결국 피고는 대습상속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이 피대습자가 될 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 민법 제1003조 제2항 의 '제1001조의 경우에'라는 문언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원고들 주장대로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한 대습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라고 해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위의 경우와 같이 위 소외 7, 8이 살아 있다면 위 소외 7, 8은 망인의 본위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민법 제1001조 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망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므로 위 소외 3의 배우자인 피고도 함께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배우자의 독자적인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입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다) 따라서 피대습자와 동친 등의 다른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3) 혈족상속의 원칙에 위배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대습상속의 가능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가 대습상속을 하게 되면 망인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그렇다면 망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들은 전혀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 이는 우리 나라 전통의 혈족상속의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점이 문제된다. 그러나 만약 이 사건에서 위 소외 3과 동친 등의 직계비속인 위 소외 4가 살아 있다고 가정한다면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2분의 1의 비율로 대습상속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도 망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들이 전혀 상속받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망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망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보다 우선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우리 민법이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규정한 이상 이미 우리 전통의 혈족 상속의 원칙은 배우자의 대습상속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상당부분 무너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소외 3과 동친 등의 직계비속인 위 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해 피고가 망인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는다는 점만으로 피고의 대습상속권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같이 사망한 위 소외 3의 배우자로서 민법 제1003조 제2항 , 제1001조 에 의하여 망인의 재산을 대습상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망인의 형제자매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재산에 대해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원고들이 망인의 상속인들임을 내세워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효숙(재판장) 이재권 이용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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