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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07 2017가단546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은 별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AN이 1939. 5.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48. 6. 7.경 이를 망 AO에게 매도하였고, 망 AO이 1976. 10. 16. 사망하여 위 부동산을 망 AP이 협의상속 하였으며, 그 이후 망 AP이 1988. 3. 7. 망 AQ에게 이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1991. 9. 2. 망 AQ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망 AQ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1991.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 AQ이 망 AP에 대하여, 망 AP이 망 AO의 다른 상속인들에 대하여, 망 AO이 망 AN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X, Y, Z, AA, AB, AC는 원고의 망 AQ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내지 망 AQ이 그 이전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인도, 등기 등의 어느 한 쪽만에 대하여서라도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전체적으로 보아 그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며,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상 이를 사용ㆍ수익하다가 그 부동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에도 그 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관하여 그가 그 부동산을 스스로 계속 사용ㆍ수익만 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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