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75600분의 770의, 피고 N은 75600분의 385의...
이유
1. 피고 B, F, N, O, P, Q, S, T, V, W, Z, AB, A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망 AN이 1964. 6. 1. 그의 장자이자 호수승계인인 망 AO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망 AO은 1980. 1. 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망 AN의 상속인들인 피고 F을 제외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64. 6.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AO의 상속인인 피고 F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80.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 D, E, G, H, I, J, K, L, M, R, U, X, Y, AA, AC, AE, AF, AG, AH에 대한 청구 및 피고(선정당사자) AI, 선정자 AJ, AK, AL, AM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AN이 1964. 6.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의 장자이자 호주승계인인 망 AO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망 AO이 1980. 1. 1.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망 AN의 상속인들인 피고 C, D, E, R, U, X, Y, AA, AC, AE, AF, AG, AH, 피고(선정당사자) AI, 선정자 AJ, AK, AL, AM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64. 6.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망 AO의 상속인들인 피고 G, H, I, J, K, L, M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1980. 1.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 AN이 망 AO에게 증여한 사실이나 망 AO이 원고에게 증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