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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09.28 2010고단3429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10. 2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주인과 전화통화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D와 피고인 A 사이의 혼인이 파탄된 결정적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도 최근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먼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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