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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6노31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 “하루 평균 2회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부분 등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2) 위법수집증거 주장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손님인 것처럼 위장 진입하여 콘돔을 압수하고 그에 기초하여 종업원의 진술서를 받았으므로 이는 영장주의를 위반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3) 추징금 산정의 위법 주장 추징금 산정의 기초가 된 피고인의 자백은 허위이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으로 취한 이득도 780만 원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추징 7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장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며,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ㆍ장소ㆍ방법ㆍ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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