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5. 11.경부터 2008. 5. 17.경까지와 2008. 11. 14.경의 각 피고인 A에 대한 간통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상간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되어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5. 11.경부터 2008. 5. 17.경까지와 2008. 11. 14.경의 각 피고인 A에 대한 간통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상간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 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5. 11.경부터 2008. 5. 17.경까지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4회에 걸쳐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1. 1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5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원심법원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공소범죄사실의 세 가지 특정 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