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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01.13 2010노3310
간통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2009. 10.경 간통 또는 상간하였다는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 있어 피고인들로서는 어느 일시에 맞추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없게 되었음에도, 공소사실이 특정이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의 점 피고인들은 간통 또는 상간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신빙성 없는 D의 허위진술 등에 터잡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10. 2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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