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 및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D와 간통한 사실이 없고, 원심이 유죄의 주된 증거로 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는, C가 무단으로 수집한 팬티를 감정한 것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제16조, 제46조를 위반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85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12. 1. 22.경부터 같은 달 24.경 사이’로, 범행장소가'대구 인근'이라고 다소 불명확하게 되어 있기는 하나, 간통행위는 통상 당사자 사이에 비밀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행일시 및 장소를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