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치안센타 앞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요금 시비로 순경 E에게 상담을 한 후 귀가를 종용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순경 E으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택시기사를 먼저 보냈다는 이유로 순경 E의 가슴을 2번 밀치고,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