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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14 2014고정7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 22: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치안센타 앞에서 택시 기사와 택시요금 시비로 순경 E에게 상담을 한 후 귀가를 종용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순경 E으로부터 집에 돌아가라는 요구를 받자 택시기사를 먼저 보냈다는 이유로 순경 E의 가슴을 2번 밀치고,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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