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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124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아래 공소 기각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바, 그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3. 21. 22:2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버스 안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게임을 하던 피고인에게 소리를 줄여 달라고 요청한 C을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물어보자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계속 도망하려 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정권의 개 같은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우산과 손을 이용하여 E의 몸을 밀치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21. 21:5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33을 지나가던

B 버스 내에서 휴대전화 소리를 크게 틀어 놓고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 여, 34세 )로부터 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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