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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05 2017고단35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23: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3 세) 이 근무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위 주점 화장실 문을 수회 차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난 동 부리는 손님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03:4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1 층 I과 사무실에서, 서울 마포 경찰서 I과 소속 순경 H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위 H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관리 및 형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C, J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부위 및 사건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I 과 사무실 CCTV), CCTV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 (D 주점 CCTV),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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