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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23 2018고단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22: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에서, 자신이 타고 온 영업용 택시의 기사와 시비를 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상 경찰서 E 파출소 경장 F, 경사 G이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 과의 시비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 후 택시기사를 돌려보내자 이에 화가 나, 경장 F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이 개새끼들 아, 너 거들이 뭔 데 택시기사를 보내는데" 라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경장 F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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