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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30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77. 1. 11. 이관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변천 과정 ① 홍천토지개량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③ 홍천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제9조에 의하여 홍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④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한국농어촌공사)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홍천농지개량조합은 1969. 12. 20.경 굴운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따라 굴운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고 한다)를 착공하여 1977. 1. 11.경 완공하였다

(이 사건 저수지를 착공할 당시의 명칭은 홍천토지개량조합이었고, 준공 당시의 명친은 ‘홍천농지개량조합’으로, 이하 ‘홍천농지개량조합’으로 지칭한다). 다.

홍천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한 이래 그 시설들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 원고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시설들을 강원도에 등록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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