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 및 피고 B에 대한 소 중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피고 D이 소유하던 것으로 피고 D은 피고 C에게 위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93. 6. 30. 접수 제6751호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그 후 피고 C은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08. 4. 14. 접수번호 제77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95. 11. 30. 접수번호 제279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1993. 6. 17.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다만 그 등기명의를 피고 C에게 신탁한 것인데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제1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위 제1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이 사건 제2, 3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인인 피고 B 역시 위 제2, 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D은 실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 위 1993.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원고는 약 4,3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제2 부동산 지상에 조립식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피고 B이 2011년경 임의로 위 주택을 철거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