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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5.01.06 2013가단20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거창군 D, E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점포)...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와 피고 B는 망 F과 망 G의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妻)이다.

(2) 망 F과 망 G의 다른 자녀들로는 H, I, J이 있다.

나. 망 F은 1972. 5. 27.경 경남 거창군 E 대 238㎡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72. 5. 30. 접수 제2252호로 처인 망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F은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2층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79. 11. 9. 접수 제20035호로 망 G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경남 거창군 D 대 133㎡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는 공로와 이 사건 제1 토지 사이에 있는 토지로 원고가 1980. 2.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80. 3. 27. 접수 제6557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근린생활시설(점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02. 8. 29. 접수 제10482호로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바. 망 G가 1998. 4. 7. 사망한 후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B 및 H, I, J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02. 8. 10. 접수 제9822호로 각 1/5지분의 상속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주택 건물에 관하여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2011. 11. 28. 접수 제16715호로 자신 명의의 단속 상속등기를 마쳤다.

사. 한편 원고는 1999. 12월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의 1층 74.80㎡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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