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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7.04.18 2016가단1201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5/17 지분에 관하여 1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피고 B과 소외 E는 망 F(2013. 5. 3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 C은 E의 동서이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7. 11. 28. 접수 제26850호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9.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계 2009. 5. 8. 접수 제10550호인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2009.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계 같은 날 접수 제10551호인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등기계 같은 날 접수 제10552호인 피고 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1997. 7.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1997. 7. 24. 접수 제17450호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5.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계 2005. 3. 3. 접수 제4936호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9. 5.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계 2009. 5. 8. 접수 제10550호인 피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2009. 5.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같은 등기계 같은 날 접수 제10551호인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등기계 같은 날 접수 제10552호인 피고 공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라.

원고

및 피고 B과 E는 망인의 재산을 각 2/17 지분 상속하였다.

피고 B, C, D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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