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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2.16 2015가단109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소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2015. 8. 25. 이 법원에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단10009호로 동일한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결국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정의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 C, D에 대한 각 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F은 1991. 12. 12.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34만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는 F에게 매매대금 중 300만 원을 위 계약 당일에, 나머지 1,634만 원을 1992. 1. 14.에 각 지급하였다.

(2) 한편 F이 사망한 후 피고 B은 F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11. 19. 피고 명의의 상속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5. 2. 1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접수 제2480호로 피고 C, D에게 각 1/2 지분씩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므로 F의 상속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줄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이 원고가 아닌 피고 C, D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B을 대위해 피고 C, D에 대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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