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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8.20 2019가단1020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C는【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1993. 9.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소외 D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242436호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15. “피고(D)는 원고에게 37,168,545원 및 그 중 11,000,000원에 대하여 2013.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 및 상고를 거쳐 2016. 4. 12. 확정되었다.

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 ⑴ D는【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들과【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들의 소유자이다.

⑵ D는 1996. 8. 23. 피고 B과 사이에【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1996. 8. 23. B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같은 날 접수 제1074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금 2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B, 이하 통칭하여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⑶ D는 1993. 9. 13. 피고 C와 사이에【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들을 공동담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1993. 9. 14. C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등기계 같은 날 접수 제1286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금 15,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C, 이하 통칭하여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설정등기 후 피고 B은【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피고 C는【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대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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