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8. 22. 피고 C과 사이에, 원고 A의 소유이던 이 사건 대지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1억 원에, 원고 B의 소유이던 이 사건 주택을 2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1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밀양시 E에 있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 402호 건물로 대신 받고, 피고 C은 이 사건 빌라의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를 해제하며, 피고 C이 이 사건 대지, 도로 및 주택에 설정된 무안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1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이 사건 빌라 402호의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16. 8. 23. 피고 C에게 이 사건 대지, 도로 및 주택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접수 제29957호 및 제29958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피고 C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고, 피고 C은 2016. 12. 27. 피고 D에게 2016. 12. 26.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이 사건 대지 및 주택에 관하여 같은 등기계 접수 제436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 B은 이 사건 제1계약에 따라 2016. 12. 15.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 402호 건물과 이 사건 빌라 402호의 대지권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피고 C은 2016. 12.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6. 12. 15.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