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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24 2014가합559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주식회사 태운산업(이하 ‘태운산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5. 8. 태운산업 소유인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698분의 300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0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9. 5. 8. 접수 제27745호로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2. 8. 9. 태운산업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9. 8. 9. 접수 제506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03. 1. 14. 태운산업 소유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2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3. 1. 15. 접수 제2257호로 추가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유동화자산의 양수 및 양도,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바, 중소기업은행과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고만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12. 9. 4.자 자산매매계약과 중소기업은행, 연합자산관리 및 원고 사이에 체결된 2012. 9. 26.자 자산매매계약의 양도 및 양수 계약에 따라 연합자산관리가 가지는 위 자산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음으로써 중소기업은행의 태운산업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1, 2 근저당권을 포함한 모든 담보권 기타 이에 수반하는 권리 일체를 양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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