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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2.09 2014가합80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4 지분에 관하여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 피고, G, H은 아버지인 I과 어머니인 J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인데, H은 1946. 10. 15. 자녀나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고, G은 2006. 3. 19.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나. I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I은 1987. 12. 19.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1987. 12. 22. 접수 제25713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는데, 피고는 위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은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은 2007. 6. 19. K에게 매도한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7. 6. 26. 접수 제35449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I은 2000. 9. 22.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0. 9. 27. 접수 제39196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주었고, 피고는 다시 2005. 10. 11. 위 각 부동산을 피고의 아들인 L에게 증여한 후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05. 10. 13. 접수 제57532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I의 사망 I은 2014. 9. 29. 별다른 적극, 소극재산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이하 I을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4. 11. 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5. 6.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해 가액반환을 구하는 금액이 확장된 후 위 신청서가 2015.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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