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233107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1. 17. 피고와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소유 지분 1910분의 165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원 중 계약금 8,000만 원은 계약 일에,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03. 12. 10.에, 잔 금 2억 원은 2003. 12. 29.에 각 지급하고, 특약으로 ‘ 설정, 압류 등 채권은 중도금으로 해지’ 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압류 및 근저당권을 모두 해 지하였고, 2003. 12. 29.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요구로 2004. 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3억 원, 근저당권 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 포 등기소 2004. 1. 16. 접수 제 2317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고, 재차 2007. 2.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5억 원, 근저당권 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 포 등기소 2007. 2. 22. 접수 제 11718호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 가단 21397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6. 19.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9 나 61307호로 항소하였으나 2021. 2. 10. 항소 기각판결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