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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16 2018나70533
배당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D는 2010. 5. 13. 김포시 E 전 1,64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4. 9. 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D는 2010. 5. 13. 피고에게, 피고 아버지인 소외 F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 금원의 채권자를 피고로 변경함에 승낙한다는 내용의 승낙확인서(이하 위 승낙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및 소외 D가 피고로부터 금 400,000,000원을 차용하고, 변제기를 2010. 6. 30.로 정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0. 5. 14.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23815호로 2010. 5.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000원, 채무자 소외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7. 2. 2.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7336호로 2017. 2. 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금 90,000,000원, 채무자 소외 D,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2017. 6. 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7. 6. 9. C,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에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바. 집행법원은 2018. 2. 22.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에게 금 400,000,000원, 원고에게 금 0원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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