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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6 2016나20405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1. 1. 12. 경료되어 있고, 또한 근저당권자인 제1심피고 C 원고는 제1심에서 C를 상대로도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 진행 중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C’라고만 한다)와 채무자인 원고 사이의 2011. 12. 26.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2012. 3.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13919호로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11.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18.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95142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100,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지분이전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부기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고, 그 후 이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위 근저당권의 목적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5. 1. 20.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주장들을 하며 주위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1 원고는 원고의 어머니인 E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교부하여 주었을 뿐 구체적으로 E가 C와 5억 원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기한 채무를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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