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7 2014가단2097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

김포새마을금고는 2010. 12. 15. G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7 부동산(이하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제1 부동산’과 같이 순번으로 특정하기로 하고, 별지 목록 부동산 전체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6535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11. 1. 3. G 소유의 이 사건 제8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63657호, 제63658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

고양동부새마을금고는 2010. 12. 15. 이 사건 제1 내지 7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65351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2011. 11. 3. 이 사건 제8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접수 제63657호, 제63658호로 근저당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

김포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3. 1. 7. 이 사건 제1 내지 4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H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2013. 3. 29. 이 사건 5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I(병합)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들 등기를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라고 하고, 그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 유치권 신고내역 기재와 같이 유치권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의 표시 :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음을 원인으로 한 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