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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46710
건물(주택)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1,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C 지상 건물 중...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1. 17. D과 D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C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내 방 10㎡(이하 ‘이 사건 좌측방’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3,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1. 11. 30.부터 2013. 11.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9. 25. D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대 83㎡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을 매수하면서 D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사실, 원고는 2015. 10. 5. 및 같은 달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1,3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좌측방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직 반환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 11,700,000원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1,300,000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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