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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1 2020가합569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9,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10. C, D과 서울 금천구 E건물 제2층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4,9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5. 30.부터 2020. 5. 29.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C,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며, 전입신고를 마친 후 2018. 5. 23.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피고는 2018. 4. 20. C,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8.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20. 2. 10.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4,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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