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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8가합1358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18. 피고로부터 ‘화성시 C아파트, 942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0. 19.부터 2017.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10. 18. 및 2015. 10. 1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14.경 피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였고, 2017. 10. 25.경 및 2017. 11. 20.경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4.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기 위한 공동현관카드 등을 C아파트 입주민지원센터에 보관시켰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문자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인하여 종료하였으며, 원고는 2018. 2. 24.경 피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반환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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