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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0011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19. 피고와 수원시 영통구 C 다가구주택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기간 2018. 1. 20.부터 2020. 1.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8. 1. 20.경까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1. 1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1. 19. 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는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4.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수원지방법원 2020카임50) 2020. 2. 25.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친 후, 2020. 3. 1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 1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0.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인 E, F, G 등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으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하고,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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