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통영시 C 지상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통영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4. 4. 23.부터 2016. 4. 23.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에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2014. 8.경 위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전 남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4드단3511호 사건에서 2015. 2. 13. 원고와 D이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3. 4. 확정되었다.
D이 혼자 남아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23.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이 이 사건 건물에 남아 거주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와 D 중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할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것인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상대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