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7,972,4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8.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 전기공사의 도급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11.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광주 동구 금남로5가 129 지상 건물 중 4, 7, 8, 9, 10, 11, 14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284,275,000원, 임대차기간 2007. 12. 1.부터 2009. 1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매년 묵시적으로 갱신되다가 원고가 2013. 8.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여 2013. 11. 30.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2. 3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12,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여 왔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1,930,200,000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354,075,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284,275,000원을 피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가 2007. 11. 20. 작성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내부적으로 보관, 비치할 목적으로 작성된 형식적인 계약서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