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11. 23. 2014당3326호, 2015당3680호(병합)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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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특허무효심판청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14. 12. 24. 특허심판원 2014당3326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3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2015. 6. 24. 특허심판원 2015당368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4, 5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의 정정청구 이에 피고는 2015. 9. 3. 위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을 아래 1.의
나. 4)항과 같이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
)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심결 특허심판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심리하여, 2015. 11. 23. ‘이 사건 정정청구는 적법하고, 정정된 청구항 1, 3 내지 5는 선행발명 1 내지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금속판재의 절개홈 이격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3. 7. 21./ 2005. 11. 30./ 제10-0533809호 3) 발명의 개요 [도 1b] 종래 기술에 따라 원형톱날을 이용하여 금속판재를 절단하는 평면도 가) 종래기술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원형 톱날로 금속 판재를 절단할 때 절단된 금속 판재(100)의 두 부분(100a, 100b)은 절개홈(20)을 중심으로 상호 이격될 수도 있고 상호 밀착될 수도 있다.
금속판재(100)의 이러한 변형은 원형 톱날(90)이 금속 판재를 절단하는 동안 마찰력에 의하여 발생하는 순간적인 고열에 의하여 더욱 영향을 받게 된다.
절단된 금속 판재 부분(100a, 100b)의 밀착은 상대적으로 원형 톱날을 가압하는 저항력으로 작용하게 되어 원형 톱날의 손상을 촉진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