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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9.18 2019허7290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12. 5. 아래 다.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C 및 D 주식회사(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8당4051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무효심판절차(이하 ‘이 사건 무효심판절차’라 한다

)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은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 이 사건 심결의 비교대상발명 1 내지 5는 이 사건 소송의 선행발명 1 내지 5와 같다. 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2) 이에 원고 등은 2019. 5. 9. 이 사건 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2019. 6. 30.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자, 2019. 8. 8. 정정명세서를 보정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9. 8. 28. ① 위 정정명세서 보정은 이 사건 정정청구 취지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②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3은 비교대상발명 1과 4의 결합 또는 비교대상발명 3과 4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정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9. 10. 17.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원고 등은 2019. 10. 30. 특허심판원 2019정105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청구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라 한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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