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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3 2015허8516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금속 판재 절삭용 원형톱날 조립체 2) 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2001. 12. 28. / 2004. 5. 4. / 특허 제431752호 3) 특허권자 : 원고 4) 청구범위[2008. 4. 8.자 정정심판에 의한 정정공고(을 제1호증)에 게재된 것] 【청구항 2】회전축(120)에 의해 고속으로 회전하며 금속 판재를 절삭하는 원형톱날 블레이드(200)(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상기 원형톱날 블레이드(200)를 그 일부가 노출되도록 감싸서 지지하는 케이싱(110)(111)(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상기 케이싱(110)(111) 내면에 상기 원형톱날 블레이드(200)와 양측에서 접촉하도록 설치되며, 윤활배관(50a)을 통해 공급된 윤활유를 상기 원형톱날 블레이드(200)와의 접촉면으로 배출하는 관통공(131)이 형성된 슬라이딩 써포트 130, 130' 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

); 및 상기 케이싱(110)(111)에 설치되어 상기 원형톱날 블레이드(200)의 일측에만 설치되어 상기 슬라이딩 써포트(130)를 상기 원형톱날 블레이드(200 에 대해 가압하도록 바이어스시키는 바이어싱 수단 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

;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형톱날 조립체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를 '이 사건 제2항 발명'이라고 부른다). 【청구항 1】,【청구항 3】내지【청구항 7】은 정정심판(2007정88)에 의해 삭제되었다. 5) 발명의 개요 본 발명은 금속 판재 절삭용 원형톱날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원형톱날 블레이드를 바이어싱 수단에 의해 가압 지지함으로써 고속 회전시에도 떨림이 없이 금속 판재를 빠른 속도로 절삭할 수 있는 원형톱날 조립체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원형톱날 절삭방식은 텅스턴 카아바이드 팁 Tungsten Car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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