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12. 14. 2016당1857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6. 29.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3, 4, 8, 9, 10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서 신규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서, 청구항 2는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서, 청구항 3, 4, 8, 9, 10은 비교대상발명 1, 2, 3 이 사건 소의 선행발명 1, 2, 3과 동일하다. 에 의해서 각각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857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2. 14.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나, 청구항 2, 3, 4, 8, 9, 10은 비교대상발명 1, 2, 3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심결 중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2, 3, 4, 8, 9, 10이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라고 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1, 2호증) 발명의 명칭: 기둥형 입자를 가지는 테스트 소켓 소켓은 두 대상을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장비이다.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1. 11./ 2011. 2. 25./ 제1,019,721호 특허권자: 원고 발명의 개요 종래 테스트 소켓이 구형 도전성 입자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① 인접한 구형 입자와의 접촉이 점접촉이 되어 안정적인 전기적 접속이 어렵고, ② 반복적 가압으로 탄성물질로부터 쉽게 이탈될 염려가 있으며, ③ 원하는 방향으로 배열이 어려워 인접한 도전부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었다(식별번호 [0006]~ [0009]). [도 6 테스트 소켓의 실시 예 절연지지부 도전부 도전성 입자 도전성 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