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6. 29.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4~9는 선행발명 1에 의해서 신규성이 부정되거나 진보성이 부정되며, 청구항 2, 3, 10~13은 선행발명 1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되고, 청구항 1~6, 9, 10은 선행발명 2에 의해서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되며, 청구항 1~13은 선행발명 1, 2 또는 선행발명 1, 3 또는 선행발명 2, 3에 의해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858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1. 1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4~8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3에 의해서, 청구항 2, 3은 선행발명 1, 3에 의해서, 청구항 9~13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 2에 의해서 각각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8. 이 법원에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가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4. 28. 특허심판원 2017정4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7, 8의 기재를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심판을 청구하고(이하 ‘관련 정정심판청구’라 한다
), 2017. 7. 14. 정정명세서를 보정(이하 ‘관련 정정보정’이라 한다
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7. 7. 26.'관련 정정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고, 관련 정정심판청구는 정정사항 중 일부는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구 특허법 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3항에 위배되고, 일부는 정정에 의하여 발명이 불명확하게 되어 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