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7. 26. 2017정40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은 2016
6. 29.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858호로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2016. 11. 11. 이 사건 특허발명의 각 청구항은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보조참가인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심결 이하 '관련 무효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8.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6허9783호로 관련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 이하 '관련 무효사건'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관련 무효사건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17. 4. 28. 특허심판원 2017정40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7, 8을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취지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 심판관은 2017. 7. 3. 원고에게"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7에 대한 정정심판청구 중 ‘다수의’와 ‘상면측의 피검사 디바이스의 단자와 접촉’은 청구범위의 감축, 오기, 석명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구 특허법(2016. 2. 29. 법률 제14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7에 대한 정정심판청구 중 '지지시트의 일부를 절개'하는 것은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는 취지의 정정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4 원고는 위 정정의견제출통지에 대응하여 2017. 7. 14. 특허심판원에 아래 라.
항 기재와 같이 "당초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7에 대한 정정청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