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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8.13 2013가단219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일제 강점기 때 파주시 E 임야 3정 4단 2무보(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는데, 분할 전 임야는 F 임야(별지 도면 표시 ㉲, ㉳ 부분 10,413㎡), G 임야(같은 도면 표시 ㉯, ㉰, ㉱ 부분 7,537㎡), H 임야(같은 도면 표시 ㉴ 부분 7,140㎡), I 임야(같은 도면 표시 ㉮ 부분 8,827㎡)으로 분할되었다.

나. 이후 6.25 사변으로 인하여 등기부 등 관계공부가 멸실되었는데, 1980. 10. 10. 분할 전 임야로 지적이 복구되었고, 원고는 원고의 부인 망 J이 분할 전 임야 전체를 망 D으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그 점유자인 K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81가합518호)을 받은 후 1982. 2. 2.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망 D의 상속인으로 분할 전 임야 중 망 J이 망 D으로부터 매수한 토지는 위 F, H 임야이므로, 위 I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3. 6. 24. 승소판결(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단13779호)을 받았고, 위 판결이 1993. 7. 10.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위 I 임야에 관하여 분할 등의 절차를 거쳐 1994. 3. 17. 파주시 C 임야 8,82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으로 지적을 복구한 후 1994. 4. 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망 D의 상속인이 아니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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