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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 08. 22. 선고 2018누20597 판결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245 (2018.1.11)

제목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

요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8누20597 부가세부과처분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ZZ세무서장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구합22245

변론종결

2018. 7. 4.

판결선고

2018. 8. 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aa스쿨' 사업장에 대하여한 2012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324,350원, 2012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1,159,874원, 2013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851,287원,2013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037,582원, 201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318,586원, 2014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4,213,984원,2015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1,681,486원, 2015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720,235원 및 'bb푸드' 사업장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728,346원, 2013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213,063원,201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774,893원, 2014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291,031원, 2015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3,198,848원,2015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81,14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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