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B아파트, 129동 901호에서 2006. 3.부터 택배업 등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퀵서비스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이 원고에게 배송주문한 운송물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하게 하는 퀵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퀵서비스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현금 배송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1) 2016. 7. 20.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42,905원(가산세 포함), (2) 2016. 10. 25.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7,535,483원,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16,913,631원,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17,225,123원,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2,806,974원,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3,366,192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나머지 처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2016.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영위하는 퀵서비스 사업의 형태는 대리운전 중개용역서비스와 같이 불특정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오는 배송주문을 수화물이 있는 곳 근처의 불특정 퀵서비스 기사에게 연결해 주는 택배 알선중개업으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