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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2017구합22245 판결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국승]
제목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위반 가산세는 별개임

요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

관련법령
사건

2017구합2224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이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7.

판결선고

2018. 1. 11.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1. 원고에게 'aa스쿨' 사업장에 대하여 한 2012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324,350원, 2012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159,874원, 2013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851,287원, 2013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37,582원, 201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318,586원,2014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213,984원, 2015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681,486원, 2015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720,235원 및'bb푸드' 사업장1)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728,346원, 2013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213,063원, 2014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774,893원, 2014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291,031원,2015년도 제1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198,848원, 2015년도 제2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81,144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9. 1.부터 'c식품'이란 상호로 학교 단체급식 등에 사용하는 식자재 제조업을 영위하였고, 2005. 3. 25.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d푸드(이하 'dd푸드'라 한다)를 설립하였으며, 현재까지 dd푸드의 대표자로 재직중이다.

나. dd푸드의 본점 등록지인 부산 강서구 대저1동 00-00에 소재한 업체들(이하'이 사건 업체'라 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aa스쿨' 사업장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b푸드' 사업장의오기임이 분명하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dd푸드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통합조사, 이 사건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업체의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업체가 2012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그 차액에 관한 부가가치세 본세를 부과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000,855,702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59,594,709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 위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지방국세청은2016. 10. 6. '이 사건 업체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세액을 경정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업체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000,260,993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00,594,709원만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2016. 6. 1.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1.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

원은 2017. 4. 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업체는 원고가 eee 또는 fff와 공동으로 운영한 업체이고, 학교급식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eee, fff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eee, fff 명의로 개설된 사업장이 주체가 되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바,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된 eee, fff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거래 실질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1항의 1%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3항의 2%의 가산세를 적용한 것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고(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는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였음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경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개인통합조사 당시 '본인은 dd푸드의 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aa스쿨과 bb푸드의 실사업자로서, 학교급식 입찰과 관련하여 지인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으며, aa스쿨과 bb푸드의 수익과 비용은 전부 본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2016. 4. 11. 부산지방국세청 조사 당시에도 '학교입찰 때문에 친한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원고가 eee 또는 fff와 공동으로 위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실제 이 사건 업체를 단독으로 운영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부가가치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그 타인명의의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타인 명의의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 제3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규정으로, 위 두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서로 별개 가산세에 해당한다.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에서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항과 제3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업체 관련 세금계산서는 모두 eee, fff 명의로 발급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가 eee, ff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업체를 운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eee, fff가 아닌 실제 거래행위를 한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였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제3항에 따라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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