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0. 17. 02:35 경 세종시 B에 있는 세종 경찰서 C 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고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택시의 운전기사 E,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 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D에게 “ 재수없다, 씨 발 놈 아, 씨 발 새끼야, 저 병신 같은 새끼, 재수 없게 생겼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위 피해자 G에게 “ 카메라 안 치워 너 죽여 버리고 생긴 것도 뭐 같으니까 경찰하지, 몸 팔고 좆 팔고 안기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택시 안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워 주소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위 피해자 F(34 세) 의 오른쪽 다리를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양손으로 팔을 움켜쥐고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